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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온실가스 규제업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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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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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따라 정부 정책이 환경보호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업무 관할권을 놓고 친기업 성향이 있는 지식경제부와 환경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환경부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7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이달에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4월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 배출허용 총량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과 대형 건물은 앞으로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해 정해야 한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미리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명령을 받은 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표관리 대상은 연간 2만5000CO₂t(이산화탄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단일 기업의 사업장이 나뉘어 있어도 모두 합쳐 5만 CO₂t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은 철강·화학·정유 등 분야에서 수백 곳이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담당하기로 했다. 각 기업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용량을 매년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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