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된 상장사 중에는 2000년대 초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규모기업(평균 시가총액 156억원)인 경우가 많았으며 45개사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수익 모델 한계로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을 중단한 뒤 신규 사업을 추진했으나 매출 원가율이 94.8%였다. 판관비를 고려하면 이들 기업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사업구조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실제 실질심사기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5개가 매출 원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역마진 상태였다.
또 최대주주가 매년 1.4회 변경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낮았으며,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 사외 이사·감사의 견제 기능도 상실된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퇴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유지에 부적합한 기업을 판정, 퇴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률을 낮추면 증시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편법 활용이 어려워졌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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