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올해 실시되는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매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 1차시험은 오는 4월 25일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8월 8일 서울에서 실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며 ”특히 올해 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출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이달 19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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