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식약청이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품정보검색서비스’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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