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건강기능식품 구별법 식약청에 물어보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08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은 3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식약청이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품정보검색서비스’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