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과천청사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건설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고정사업장 과세원칙, 투자소득 제한 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자원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과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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