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에 관련됐더라도 올해 안에 이 사실을 신고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연말까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현행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
이에 따라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연 200%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드깡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연체·결제, 잔여한도 대출'이라는 광고를 내고 고객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요구해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20% 내외의 수수료를 떼고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깡업자들이 대부업 광고로 꾸미는데다 카드깡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협박해 단속이 어려운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업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카드깡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과 관련된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119사이트의 서민금융제도나 서민대출안내코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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