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8일 국민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소송 또는 사건변론 절차에서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국민법률 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법률보호제는 일정액의 법률 보험료를 낸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및 변론 과정에서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는 적립된 보험금에서 수임료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위는 대기업, 전과자, 소송을 많이 제기한 국민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의 일반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료를 허위청구한 변호사에 대해선 자격박탈·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직급 이상의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해선 일정기간(1년 이내)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업지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어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를 탈루할 경우 변호사 자격상실 및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로펌 등 영리업체에 취직한 전직 고위공직자의 보수가 공무원연금지급액을 상회할 경우 연금지급을 동결하는 방안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변호사 동업허용 ▲`무변촌'(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판결문.결정문 등 사법정보 대국민공개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특위 산하 검찰제도개선소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공표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 단서조항을 신설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허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위는 또 ▲무죄판결사건에 대한 검사평정 강화 및 인사반영 ▲압수물의 신속한 반환 ▲소환남용 및 반복소환 방지 ▲법무부.검찰의 감찰책임자 신분 독립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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