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실 내 상업시설로 분쟁중인 평택복합역사 |
민자복합역사에서 애경그룹과 코레일이 역사 내 동일한 편의시설의 중복 영업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전개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복합역사에서 민자 유통시설과 대합실에, 특정 편의시설이 동시 영업하는 데서 시발됐다.
코레일은 대합실에 이용객을 위한 점포 등 편의시설 영업 허용은 코레일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자복합역사의 시행주간사인 애경그룹은 민자시설의 유통시설과 대합실의 동일 편의시설 영업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자역사의 시행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는 과거 안양복합역사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평택복합역사에서는 애경그룹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자 복합역사와 역사 내 대합실에서 특정 편의시설의 중복 영업문제는 앞으로 민자복합역사사업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특히 개발업계는 애경그룹과 코레일 간의 법정분쟁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애경 VS 코레일 '엎치락 뒤치락'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경부선 평택역 민간사업자인 평택역사(주간사 :애경그룹)가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안양 민자복합역사의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평택역사는 일정기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건설비 등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협약에는 코레일이 평택역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라고 가처분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양복합역사의 복합역사 내 특정 편의시설 중복영업에 관한 애경과 코레일의 다툼에서는 사법부가 코레일에 승소판정을 내렸다.
지난 해 8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부선 안양역 민간사업자인 안양역사(주간사 : 애경그룹)가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에 '경쟁적 업무금지 규정' 이 없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애경그룹은 작년 4월에 AK플라자 평택점(지하3층, 지상10층)이 입점된 새 평택민자복합역사를 열었다.
AK플라자 평택점에는 판매시설은 물론 영화관ㆍ대형서점ㆍ패밀리레스토랑ㆍ웨딩홀ㆍ뷔페 등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 또 역 대합실과 직결되는 지상 3층에 패션전문점ㆍ푸드코트ㆍ커피전문점ㆍ식음료점ㆍ드럭스토어ㆍ편의점 등을 전진배치해, 역사(驛舍) 이용객을 매장으로 유치하려 시도했다.
현재 ㈜평택역사 법인은, 애경그룹ㆍ코레일ㆍ기타주주가 각각 72%ㆍ25%ㆍ3% 정도 비율로 지분을 보유 중으로, 코레일도 지분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평택역사는 코레일과 역사 대합실 내 상업시설 선정ㆍ배치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코레일은, 기부채납된 대합실에 상업시설을 배치했고, 그 중 상당수는 민자사업자인 ㈜평택역사의 AK플라자 평택점 내 업종과 겹친다. 애경그룹과 코레일의 다툼은 여기서 촉발됐다. 애경그룹은 '동종 업종 입점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다'란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대합실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활용은 코레일 소관'이란 입장이다.
이후 ㈜평택역사는 코레일의 대합실 상업시설 유치 강행에 개점 예정매장 앞에 펜스를 치며 항의했고, 코레일은 이러한 ㈜평택역사에 '시설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코레일에 대한 ㈜평택역사의 맞고소,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그 뒤로 이어진다. 결국 지난 1일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은 우선 ㈜평택역사 측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형국이다.
◆ 코레일의 허술 계약
애경그룹(㈜평택역사)과 코레일의 이번 갈등은, 현재 안정적 대형 민자사업 장소 1순위로 꼽는 철도역사 운영주체로 '절대 갑(甲)'인 코레일과, 향후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코레일과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한 애경그룹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설ㆍ유통 등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교통평론가 한우진씨는 "코레일이 대합실 일부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금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철저한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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