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만20세까지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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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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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감경하지 않고 죄질에 부합하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보다 30년 이상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에는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토록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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