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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건축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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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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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개축과 대수선이 쉬워진다. 또 공장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원할 경우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자동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다. 물류창고 안전기준 강화 및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전통한옥 보존·육성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옥에 대해 특례를 인정,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대수선 범위에 해당됐다. 하지만 앞으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서까래 개축·대수선을 가능하도록 정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공장 가설건축물의 '자동연장제'도 도입한다. 존치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된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해 여러 평면을 유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이상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앞으로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로 인정키로 했다.

이 외에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보완을 위해 모든 창고에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 연면적 3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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