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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운송비 이중계산 65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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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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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수입 적기 놓쳐 43억 날려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수입콩 공급가격에 운송비를 중복으로 책정, 최근 6년간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가격폭등이 예상된 마늘을 적기에 수입하지 않아 43억여원의 기금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최근 aT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농림부가 책정한 수입콩 공급가격에는 이미 국내 운송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중으로 계상해 비싸게 판매해왔다. 농림부는 이미 2000년 9월부터 수입콩 가격에 하역항인 인천항에서 비축기지가 있는 대전 등 내륙 12곳까지의 운송비를 포함시켰다. 비축기지에서 수입콩을 판매할 때는 별도의 운송비를 추가로 받지 않아야 하고 인천항에서 판매할 때는 공급가격에서 운송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T는 대전 등 비축기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콩을 총 42억8558만원(판매량 42만8558톤)만큼 비싸게 판매했고, 인천항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작년10월까지 총 22억4890만원(판매량 17만9912톤)만큼 비싸게 팔았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aT 사장에게 운송비가 이중으로 징구되지 않게 수입콩 판매가격 책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aT는 마늘 수입가격의 폭등이 예측됐는데도 수입시기를 앞당기지 않아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등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

aT는 1995년 자유무역협정(WTO)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해진 이행계획서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마늘 의무도입량을 수입해왔는데 작년 마늘수입은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5월 aT 칭다오사무소에선 마늘 생산량을 전년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중국내 마늘가격 폭등을 경고했다.

이에 대비해 aT는 수입시기를 6월로 앞당기는 등 조기도입 방안을 검토했어야함에도 2008년 마늘 재고량이 많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수입을 단행했다. 그 결과, 중국 마늘의 10월 가격(1446 달러/톤)은 6월 가격(612 달러/톤)보다 2.4배나 폭등, 43억여원을 추가 지출하는 우를 범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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