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세종시 수정법 부결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만큼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에서 4월 국회까지 세정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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