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면제위가 타임오프 시간ㆍ인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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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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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면제위)가 타임오프 한도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사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정부가 추천하는 5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근로면제위원의 결격사유는 삭제됐다.

입법예고안에서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로 정한 근로면제위의 심의ㆍ의결 기한은 60일로 늘어났다.

근로면제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5일), 수정공고(5일), 이의 제기 때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 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확정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자율 단일화가 안 되면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때는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한 후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할 결과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먼저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율구성이 안 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부나 일부가 신청한 지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면제위원 추천을 요청해 이달 말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월 중 관련 고시를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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