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김씨와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글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