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금융위기 사태로 국내 재정건전성의 보안 장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며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는 태평하기만 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9일 "S&P나 무디스가 꼽은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건정성"이라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부채뿐 아니라 자본도 늘어나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기업의 부채는 자산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의원들도 건전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많이 쏟아냈지만 정작 처리에는 미온적이다.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61건으로 지난해 4월 국회 이후에는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진 데다 4대강 살리기 정책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여타 의원들을 설득하고 독려해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선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서 위원장은 "4대강에 관련된 정치적 부분은 국가 재정부분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에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고 4월 통과를 기대한다"며 "공청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후 본회의에 통과토록 노력하겠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간의 현안 입장 차가 큰데다 정부도 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입법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권영은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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