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가 세무사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명의대여와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세무사회는 10일 본회 임원진과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5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명의대여(세무사가 아닌 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탈세상담 ▲금품 수수·중개·횡령 ▲회원간 단합저해 비리행위 등을 ‘척결 5대 비리’로 정하고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내달까지 일반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비리 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 뒤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우선 척결해야 할 5대 비리에 대해서는 본회·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여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이날 조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조세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역할에 충실해 국민과 정부당국의 신뢰를 받고 거듭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대적인 자율정화 실천으로 불법 세무서비스 행위 등 잘못된 행위를 발본색원 하는데 전 회원이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탈법 세무서비스는 당사자의 윤리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보고도 묵인하는 잘못된 동료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세무비리 척결을 위한 전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3월 초순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 보수교육 때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직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업윤리관 확립’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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