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 내용과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 등 가맹점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희망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14일전까지 비용지원과 상품개발, 광고·판촉지원, 고객관리 등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위반사실 여부를 가맹희망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현행 규정을 바꿔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엔 법을 적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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