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잦과 표고버섯을 수입 통관 후 분할·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66개 업체(16억 상당)가 세관에 적발됐다.
11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설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에 착수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위반 품목을 금액별로 구성비를 보면 고등어(45%), 잣(15%), 곶감(13%), 버섯(7%)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90%를 차지했다.
또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소별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 및 23건(42.4%, 34.8%)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기타 2건(3.1%) 등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원산지 허위 표시 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제품 중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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