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ㆍ악성 체불 사업주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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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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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5명 구속영장 166명 체포영장 신청

5명 구속영장 신청…166명 체포영장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상습ㆍ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5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사업장에서 악의적 체불 여부를 조사 중인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으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악성 체불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끝까지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체불 근로자는 1만7191명,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견줘 체불 임금은 2.5%, 근로자수는 8.6%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월까지의 누적 체불 임금은 1130억9000만원, 체불 근로자는 2만59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4000만원의 생계비를 대부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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