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1년 "분양시장 양극화로 몸살"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책이 적용된 지난 1년간 분양시장은 양극화로 몸살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절반 이상이 순위내 마간되는 등 활성화된 반면 지방은 청약률 제로(0)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 전국(서울 제외) 194개 사업장 9만9843가구를 조사한 결과 순위 내 마감한 사업장이 67개, 미달은 127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개 마감된 반면 54개 미달됐고, 지방은 5개만 마감되고 73개 사업장이 미달을 기록했다.

 

택지지구가 밀집돼 있는 경기권은 80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2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됐고 이들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몰렸다.

분양성적이 우수한 지역은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다. 광교는 7개 사업장이 전부 마감됐고 별내는 7개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상대적으로 입지여건 등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김포한강신도시도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마감하는 등 비교적 선전했다. 반면 삼송지구(5개 중 2개 마감)와 교하신도시(3개 중 1개 마감)는  청약수요가 충분치 못했다.

택지지구 물량을 제외한 개별지역 중에서는 광명시(5개)와 양주시(2개), 의왕시(3개)의 공급 사업장이 모두 순위 내 마감하는 등 청약경쟁이 치열했다.

인천에서는  36개 사업장 중 24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가 청약열풍에 휩싸였다. 인천 분양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로 시작해 송도로 마무리 됐다고 해도 될 만큼 이들 사업장에 청약통장이 집중됐다. 

청라지구에서 19개, 송도에서 4개 사업장이 모집가구수를 채워 지역 내 마감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영종하늘도시는 공급사업장 7개가 전부 미달돼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개별사업장 중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사업장만 순위 내 마감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양도세 100%면제, 부평구는 양도세 60% 감면지역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하며 말 그대로 초토화 상황에 빠졌다. 7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됐다.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이 청약자가 단1명도 없는 청약률 0% 아파트였다.

순위 내 마감된 사업장이 나온 지역은 대전(2개)과 경상남도 (1개), 부산(1개), 충청남도(1개)가 전부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양도세 특례제도에 따른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특례 혜택 종료 이후에는 알짜 우량사업장에만 청약통장이 몰리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감면 제외지역은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에서는 26개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양도세 한시면제 정책은 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행한 한시적 세제지원책이다. 기간은 2000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계약)한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으로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은 전용 149㎡(45평)이내에 한해 60%가 감면되고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100% 면제된다.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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