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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대법원서 '기름값 담합 무혐의'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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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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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이 경질유 가격담합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오일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한다고 밝히고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이며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한 바 있으나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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