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통계자료 구축(인벤토리) 사업의 주무부처로 환경부가 선정됐다.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보면,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정보와 통계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실가스 대상 업체와 건물과 협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들로부터 배출량을 매년 보고받게 된다.
◇ 환경부 '승'
=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의 주무부처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20~30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목표 관리제도 등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왔고, 실제 1970년대 이후부터 산업과 에너지 관리 측면의 데이터를 국축해왔다.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도 양 부처는 달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경부는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의 주무부처로 선정되면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는 데 힘이 보태질 전망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에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저탄소 사회 이행 촉진...업계는 부담
=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총괄부서로 지정되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업무특성상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기가 쉬운 지식경제부보다 환경 측면을 우선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력하면 원가상승과 생산감소를 피할 수 없어 신규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행령(안)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만5000 TOE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했다.
이어 오는 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 2만 TOE로 확대되고, 2014년 이후에는 1만5000 TOE로 더욱 넓어진다.
또 한 기업의 총 에너지사용량이 5만 TOE가 넘으면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는 2012년 3만5000TOE를 거쳐 2014년 이후부터는 2만 TOE로 강화된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2만5000 TOE를 넘어서는 업체는 화합물제조업 56곳, 자동차제조업 10곳, 시멘트 제조업 14곳 등을 비롯해 총 207곳에 달한다.
국내 각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에너지의 90% 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는 올해 실가스 감축 관리 대상 기준을 50만TOE 등으로 높게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뒤, 이후 신기술 개발이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를 바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보고서를 내어 "초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기술 개발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며 "단기에는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에서 2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에 따라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16%~1.55% 포인트 낮아진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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