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이 11일로 끝나면서 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강도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정중 회장,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사진 왼쪽부터)이 11일 열긴 기자회견에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3사는 1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2월 국회 통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기한 연장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 3사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제 주택건설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작년 주택시장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세제혜택과 저금리 기조로 일부 지역만 집값이 상승했을 뿐 미분양주택은 외환위기보다 1.2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로 민간분양 22.8% 줄어"
우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7년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급감했다. 주택건설(인허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증가 등으로 2008년 37만1285가구에서 작년 38만1787가구로 2.8%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23만125가구에서 21만3487가구로 7.2% 감소했다.
분양실적은 더 심각하다. 전체 분양규모는 2008년 25만5134가구에서 작년 23만625가구로 9.6% 하락한 가운데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6만1632가구에서 12만4828가구로 22.8%나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건산연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울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단기적으로는 15%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해 아파트 가격은 8.67% 최종 하락하게 된다.
◇"금융규제, 신규분양시장도 타격"
협회는 이날 두번째로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6일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를 60%에서 50%로 낮췄고, 9월4일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수도권은 비투기지역도 50~60%로 묶었다. 또 10월8일에는 수도권지역 비은행권(보험, 저축은행 등)까지 확대 적용했다.
과도한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 동결 및 신규 분양주택의 미입주·미분양 초래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겨 침체상황이 심각해지고, 기존 유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못해 신규분양 시장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분양주택 해결, 세제완화 계속돼야"
마지막으로 3개 협회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원활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12월말 현재 12만3500호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일몰 시한 도래와 일시적 신규분양 급증으로 2개월 연속 다시 증가추세다. 이는 장기평균(1998년~2009년 11월까지) 미분양물량 7만3000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5만87가구)의 증가로 미분양 장기화 및 PF대출채권 부실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만기도래하는 PF대출 규모는 4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건설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3개 협회는 이에 따라 양도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적정 미분양주택 물량규모인 7만3000호에 도달할 때까지 약 4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30일 종료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75%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홍사 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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