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ㆍ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임신ㆍ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수준은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은 첫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임신ㆍ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2012년까지 연장했다. 지원은 첫 6개월 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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