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도매·물류업에 한정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이 정보서비스(콘텐츠·소프트웨어업)·전문디자인·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평균 1인당 매출액이 미국의 50%, 사업체당 종업원수 3분의 1수준이다. 또 업체 규모가 영세해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정부지원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오는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고 6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물품목록만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입주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중 수취거절 등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세관에서 대신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품 자율관리제도도 도입해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은 인적자본에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제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이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마산·군산 등 14곳(산업단지형 8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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