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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심(USIM) 이통사 간 이동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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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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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잡했던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간에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드)을 옮기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유심을 활용한 이통사 전환가입을 위한 유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는 이동통신들 간에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공유하도록 해 이용자가 다른 이통사로 유심을 이동하고자 할 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유심을 이동하려고 할 때 기존 이동통신사가 새로 가입하려는 이통사에 IMEI 정보 전송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없이 유심만 판매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지난 2008년 8월 도입한 `유심 잠금장치 해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유심만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ㆍ가입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유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유심 가격을 통신 전용은 2000원, 통신+금융 등 복합용은 1000원 인하하도록 했다.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유심 제도 개선은 서비스와 단말이 분리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심 정책 취지에 맞도록 한 것"이라며 "보조금 등으로 유심 이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08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 심의한 결과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SK텔레콤에 1천만원, KT에 700만원, LG텔레콤 등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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