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황유 대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석탄과 고황유로의 전환을 낳는 정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종로구의 'SK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에너지의 에너지원 전환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대기환경 규제를 전환하고 있는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투입과 과정상의 규제 방식'을 '총량성과(배출) 기준 방식'으로 전환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적은 경우에는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업계는 2007년 고유가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한창이던 때부터 오염물질 저감기술을 이용해 석탄이나 고황유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며 12월까지 환경부가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기업환경 개선 대책이 발표되자, SK에너지 등 기업들은 오염물질 저감기술을 이용해 석탄이나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판단해 연료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 자체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지침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 영향 등을 따져 자치단체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시도지사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는 석탄을 가스로 바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기술이나 탄소포집기술(CCS) 등을 이용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탈진·탈황 시설이 없으면 저황유인 LNG와 비교해 석탄은 이산화탄소가 1.7배, 중유는 1.4배 배출되지만 고황유에 탈진·탈황 시설 등을 갖추면 저황유를 사용했을 때의 이산화황 농도(100ppm)보다 낮은 60ppm 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근 울산환경연합 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울산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 오염도를 더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진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사용해 이보다 떨어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움직임에 맞춰 조만간 기업들의 할당량이 결정된다"며 "고유황쪽으로 간다는 것은 기업할당으로 온실가스를 낮추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비용 절감 움직임인 만큼 에너지세제를 청정에너지 우선 정책으로 바꾸는 것과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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