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고심의 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흥국화재와 삼성화재의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흥국화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는 2건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도 각각 한 번씩 제재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2회에 걸쳐 심의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또 같은 상품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면서 당초 심의위원회가 부여한 심의필 내용과 다른 내용을 삽입해 2건의 제재를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홈쇼핑 광고 횟수가 많다 보니 부주의한 광고가 나가 제재를 받게 됐다"며 "일선 영업점이나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한 광고도 통제를 해야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무가지에 배포하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심의필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탓에 2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 건수는 2008년 2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크게 늘었다. 과징금 규모도 22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심의 규정을 위반해도 과징금이 많지 않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건의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35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폐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라며 "관련 협회보다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제재 권한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협회가 광고심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8건은 턱없이 적은 제재 건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폭 강화된 심의 규정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업계의 자정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독당국도 보험광고를 감독할 권한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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