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총 18만2582대로 지난해 같은 달의 10만3316대보다 56.6%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 납부세액 역시 328억 원에서 244억 원이 늘어난 572억 원으로 7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반년 치씩을 내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깍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연납 신청이 급증한 이유를 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1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한 차량 소유자는 3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7.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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