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는 자금팀장 이모씨를 5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가방앤컴퍼니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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