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최고 2.5%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현금인출기(ATM), 전자금융, 창구거래 등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금리는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연 0.5%(세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연 1.5%(세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2.0%(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2.2%(세전) △10억 이상은 연 2.5%(세전) 등이다.
가입 대상은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국씨티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최고 금리가 연 2.5%에 달해 증권사 CMA금리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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