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올려준다는 항목을 넣어 '공동주택 건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도입한 '장수명 공동주택 제도'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반영된 아파트에는 각각 5%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존 지침에는 우수 디자인(10%), 친환경.에너지(5%)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있지만 건축구조와 관련된 항목은 없었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내용 변경으로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가운데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 구조에는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7%를 적용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심의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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