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외환거래와 관련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외국환거래와 관련 12개 기업과 26명의 개인에 대해 건당 평균 290만원씩 모두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시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으로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외환거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 및 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에게 외환거래절차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절차 해설 소책자를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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