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 2006년 192개에서 2007년 194개, 2008년 237개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 됐다.
지난해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은 금융관련업과 농·수·축산업, 해외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자금모집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회복하면서 주식과 선물 등 증권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단기간에 소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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