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 조심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17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 2006년 192개에서 2007년 194개, 2008년 237개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 됐다.

지난해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은 금융관련업과 농·수·축산업, 해외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자금모집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회복하면서 주식과 선물 등 증권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단기간에 소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