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회전주기를 3개월로 정하면 3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개인은 1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지역농협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회전주기를 짧게 정하고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회전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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