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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자체 택지개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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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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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만㎡ 이하…LH 시행 100만㎡ 이상 택지는 국토부가

오는 6월부터 지자체가 택지개발권한을 갖는다.

다만 지자체가 330만㎡이상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만 지자체에 이양ㆍ위임돼 있는 것이 전면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지구지정권한을 갖는다. 지자체와 LH가 택지개발 사업권을 둘러싼 대립이 빚어질 때 LH에 우선권을 주기 위한 포석이다.  

이양되는 구체적인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330만㎡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가 명문화되며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 명칭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되며 단가산정방식도 개선돼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면적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과 지정권자의 조정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용지 유형별 배분비율 조정범위를 20%p에서 30%p로,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를 10%p에서 20%p로 각각 확대하고 지방은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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