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각 정부 부처에 대해 업계의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란 안건을 통해 "정부부처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담합을 유발하거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거 통신사들이 행정지도를 빌미로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은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새삼스럽게 행정지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 소주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국세청 행정지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특정 부처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부처에서 유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와 예규에 대해서도 일제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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