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집단소송 배상액 1년 순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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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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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44건 모두 패소하면 36억 달러 물어야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질 경우 36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팀 하워드 미국 노스이스턴대 법학 교수는 "지난 주말까지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44건에 달한다"며 "도요타가 패소할 경우, 청구비용을 자동차 1대당 평균 600 달러로 계산하면 총 배상액은 36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는 도요타가 2007년 거둔 순이익의 2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가운데는 자동차 부품 결함에 따른 사망 및 부상, 물적 피해는 물론 도요타 자동차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등도 포함돼 있다. 

FT에 따르면 일부 도요타 판매상(딜러)과 경매업체 역시 이달 초 도요타의 생산·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요타 딜러와 자동차 경매인들을 대표해 소송을 맡은 로펌들은 "소규모 업체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골리앗과 같은 도요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요타에 대한 미 정부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미 교통부가 도요타에 최근 벌어진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리콜 대상 차종의 안전성 문제를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정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AP는 미 교통부가 요구한 문서는 일종의 증거문서로 도요타는 30∼6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명령에 불응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 결함을 발견한 경우 5일 안에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 문서를 통해 도요타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16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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