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이벤트 경품을 내걸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본사 비품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수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는데도 회사측이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다.
최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고 약속 이행을 요청했으나 비알코리아는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
심지어 호텔 무료 숙박이 하룻밤만 가능하다며 없었던 조건까지 달았다.
이에 최 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에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을 끼워넣은 뒤 애초에 숙박을 하룻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비알코리아의 이런 억지에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최씨는 결국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박3일 호텔 숙박료 및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알코리아는 항소를 포기,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이후에도 비알코리아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배스킨라빈스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이벤트 운영 시 충분한 고지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