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12만5000t 배출땐 감축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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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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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나 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별 사업장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럴 경우 당장 올해부터 600개가 넘는 개별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올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기업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 대상을 올해 12만5000t 이상인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t을 넘는 개별 사업장을 지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기업은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년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공립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도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계획에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배출되는 온실가스 물질, 에너지 사용 유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 이행방법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할 경우 또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와 명세서를 공동 평가한 후, 그 평과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 기업을 크게 확대해, 2012년부터는 8만7500t 이상, 2014년부터는 5만t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도 2012년에는 2만t, 2014년에는 1만5000t 등으로 강화된다.  

이럴 경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업계 전자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도 등의 수송부문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0% 가량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2만5000t 이상)으로 했을 때 감축 대상 개별사업장은 600개, 2014년 기준(1만5000t 이상)으로 하면 9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나 산업 가정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권한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도 관리체계 운영 등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후변화에너지센터가 맡기로 했다.
 
이 센터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녹색성장기획단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에너지협의체가 구성된다. 

그동안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경쟁하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대한 검증업무를 환경부가 맡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온실가스 정보와 통계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통계청과 협조해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책임지게 됐다.

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기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국토해양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지방의 시·도는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자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5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차현정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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