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모바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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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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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실손보험 판매 시 서면으로 받았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 본인이 핸드폰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정보이용부터 청약설계까지 모든 보험업무를 모바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 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또 한 번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영업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의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의 정보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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