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 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하는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감위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가운데 주가가 급변할 경우 시세조종여부를 집중분석할 방침이다. 실적관련 정보가 있거나 감자 및 증자를 전후해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주문 제출시에도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을 경우에도 신속히 조회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투자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644개사, 코스닥시장 991개사로 제출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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