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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아동 성폭행 처벌 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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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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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행범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제주지법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이모(28.제주)씨에 대해 징역 2년, 앞서 부산지법은 12일 미성년자 성폭행 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모(25.부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부산지법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등의 글과 서명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

‘마징가잉’이라는 한 누리꾼은 “외국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게 700년 무기징역까지 준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2년6개월이니 아동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판결 내리는 분들이 자기 딸이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아동성범죄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아주경제= 감혜림 기자 kam8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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