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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건설공제조합원에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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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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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전문건설공제 조합원들에게 저리자금을 대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조합원이 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건설자재를 구매할 경우 기업은행이 구매자금을 대출해주고 조합이 대출금을 보증하는 'B2B건설구매론'이다.

대출 대상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6%대, 대출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운용 MP사인 처음앤씨(www.mp1.co.kr)와 이상네트웍스(www.e-sang.net)를 통해 조합이 선정한 자재판매사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재판매사는 판매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없앨 수 있고, 조합원은 현금보다 3~10%가량 싸게 무담보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기관은 앞으로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해외지급보증 사업과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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