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보상문제를 놓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에서 검단신도시 보상관련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종전대로 시는 원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을 주장했고, LH공사는 전액 채권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국토부는 LH공사의 채권보상 방식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는 당장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채권보상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중재에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시와 LH공사은 다음 주 다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검단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은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보상이 채권보상으로 이뤄질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검단신도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을 미루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3000억 원에 이르는 원주민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검단신도시 보상액이 땅값과 함께 더 오를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우선이라는데 변함이 없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금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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