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사법개혁·일자리특위 구성안도 의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도 교육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끝에 재석 221명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입후보 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완화해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19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의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파행 없이 진행되게 됐다. 여야는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오다 지난 10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여야간 합의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일자리특위 구성안도 이날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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