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 충돌시험 모습. (출처=충돌시험 동영상 캡쳐/어울림네트웍스) |
이로써 스피라는 다음주 예정인 정면 충돌 테스트만 통과하면 국내에 정식 시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험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시행세칙 제91조 기준에 의거 충돌시 인체모형이 받는 충격값과 연료 누출 방지를 검사하는 시험이다.
이동벽을 47.4±0.8㎞/h 속도로 정지된 차량에 추돌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시험에서 스피라는 모든 기준점수를 통과했다.
박동혁 어울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테스트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일반 양산차에 비해 파손 부위기 상당히 양호했다”며 “카본 소재로 된 바디는 충돌 후 찌그러진 외형을 손으로 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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