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근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도 공포한다.
당초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 등의 경관 보전과 시가지 내 공기흐름 유지, 기반시설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층수제한이 해지되는 지역은 대구의 일반주거지역 중 22.5%(23㎢)이다. 금호강·신천·수성못·두류공원 등 대구의 대표적 도심공원 주변이 포함된다.
금번의 개정 조례는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의 지정 근거와 심의 요건 등을 삭제하여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사실상 18층까지 완화한 형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의원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획일적 고도제한 해제는 도심의 환경 저해와 난개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경관보전과 시가지 내 공기흐름의 유지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은 층수제한이 꼭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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