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수도권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19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지난 5개월간 적발된 탈법·불법 행위가 모두 1061건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벌인 집중단속 결과 총 1061건이 적발, 이들 행위 중 75.1%인 799건에 대해 원상복구·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이행명령과 수사의뢰 등도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업지역별로는 보금자리지구에서 62건이 적발됐다. 이중 작년 9월 사전예약을 접수한 4개 시범지구에서 벌통설치, 공작물 설치 등 탈·불법 행위 21이 적발됐다. 2차 지구에서는 서울내곡이 가장 많은 18건이 적발되는 등 모두 41건의 탈·불법 행위가 단속에 걸렸다.

모두 50건이 적발된 2기 신도시에서는 한창 보상이 진행중인 검단신도시가 24건으로 가장 많다. 위례가 8건, 고덕 3건, 파주운정3지구 7건, 세교3지구 8건의 탈·불법 행위가 각각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500건이 적발돼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도 모두 251건이 걸렸다. 또 판교신도시 등에서 불법 전매한 사실이나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세 놓은 경우도 198건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에는 투기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가 579건이었으나 11월은 216건, 12월 185건에서 지난 1월에는 8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시 제외키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