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 등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낙선한 C씨는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후보들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후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해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